최성원 의원 대표발의,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예산 편성 뿐 아니라 집행 ․ 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주민 참여 범위 확대 - 장애인·청년·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명확화 - 최성원 의원“고양시민의 예산 참여권 강화 및 청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 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 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 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성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를“예산편성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비해 다양한 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기회를 보다 명확히 보장했다.
현행 조례는 ‘여성·장애인·청년·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및「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미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있어 여성 참여율만으로 조례가 정한 사회적 약자 의무 참여율이 자동 충족될 소지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여성의 참여에 대해서는‘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않도록’조문으로 명시하는 한편, 장애인·청년·다문화가족 등 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선발”하도록 별도로 규정해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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