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돌봄을 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이 주 돌봄자가 되어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고양시는 5년 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지원계획에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비롯해 세부 추진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인력 수급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심리·정서 상담 지원사업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교육 지원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가족돌봄 용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천승아 의원은 “대구 청년의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고양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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