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부담 완화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임대차 신고 여건 조성을 고려해 계도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특성상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현행 대비 과태료 하향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인만큼 주택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