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5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동대표 해임사유가 된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 감사사례, 층간소음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문형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 전문화 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거문화를 이끌고 나아가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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