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산농가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악취 예방 및 토양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분석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이거나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전량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연중 상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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