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8일 줌시티 회의실에서 군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대상 주민 126명에게 약 2천만 원을 보상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고양비행장(G-113)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며, 보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양시의 경우 대상 지역은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이며 3종 구역으로 1인당 최고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1인당 최저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 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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