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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지방세 장기미환급금 상반기 일제정리 실시

2019~2023년 지방세환급금 7천만 원 환급처리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12:35]

고양시 일산서구 지방세 장기미환급금 상반기 일제정리 실시

2019~2023년 지방세환급금 7천만 원 환급처리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5/22 [12:35]

▲ 고양시 일산서구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지방세 미환급금 상반기 일제정리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납세자 착오신고 등으로 발생하며, 환급대상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 치를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 3,541건(7천만 원)에 대해 안내문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발송하고,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환급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구는 납세자의 편리한 환급 청구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일산서구 지방세 환급’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문자 수신, 위택스,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14일 이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위해 이번 일제정리를 추진하게 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소액환급금이라도 반드시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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