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역지하차도에서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주차관리과와 환경관리과가 의정부경찰서의 안전한 교통 통제 아래 진행했다. 특히, 이륜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도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불법튜닝 8건, 안전기준 위반 42건, 번호판 관리 소홀 10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건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한다.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절한 이동소음 관리를 통해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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