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최태문] 부산 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신문고 제도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고자 6월 1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이면도로 등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변경 후에는 주민 불편과 더불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은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터널 내, 교량 위, 안전지대 내 신고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구역 내 차량이 진입할 경우, 차량 네비게이션이 진입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신문고 신고가 많은 지역은 바닥에 고휘도 바닥표지판 부착, 현수막 설치, 수시 현장 단속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 북구청은 올해부터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확대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오태원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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