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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구의회 본회의 통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효율적 관리·운용 기반 마련”

김미연 | 기사입력 2024/05/23 [18:10]

'울산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구의회 본회의 통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효율적 관리·운용 기반 마련”
김미연 | 입력 : 2024/05/23 [18:10]

▲ 울산시중구청


[핫타임뉴스=김미연]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울산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5월 23일 울산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올해 들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전 소재 기초 지자체는 기존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가져가고,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최대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를 갖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 지역자원시설세의 15%를 갖고 나머지 20%를 중구·남구·동구·북구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올해부터 매년 10억 원가량의 방사능 방재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향후 새울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교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으로 구성돼 있다.

중구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중장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방사능 방재 및 원전인근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전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 홍보와 주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지역 균형개발 사업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6월 10일 공포·시행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원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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