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함안군은 빈집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4년 빈집우선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빈집이 10호 이상 밀집돼 있는 법정리로서 가야읍 검암리·도항리, 법수면 강주리·대송리·윤외리·황사리, 대산면 평림리, 칠북면 덕남리·봉촌리 9개소 122호를 말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정비사업은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활용(마을주차장, 텃밭, 쉼터 등) 동의 시, 최대 400만 원(환경과 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한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16동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함안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신청‧접수하며, 사업대상자 여부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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