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평택시는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결핵 예방 및 잠복 결핵 감염 중점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복 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있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력이 없으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해야 한다. 집단시설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며, 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진과 재직 중 1회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매년 결핵 검진 등 및 결핵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잠복 결핵 검진 결과 양성자는 보건소 및 치료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예방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의무 검진 이행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미이행기관을 대상으로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영유아와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것으로 검진 의무기관 대상 미검자는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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