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원은 3일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연천군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내 건설업자를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지만, 대금 집행체계와 조기집행 부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원도급업체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며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의 대가 보장은 삶의 기본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관급공사를 수주받는 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강조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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