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적극 홍보와 청원 지원을 제안했다. 3일에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권영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소요동 소재 대기 배출사업장 인근 유해환경 민원 등 시에서 빈번한 환경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활용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주민 건강권 등 환경 생존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소요 16통 민원의 경우처럼, 악취·소음 등 정도가 법령상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 시의 행정처분은 어려운데,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환경보건법' 제17조의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제도다. 지역주민들이 동 조사를 경기도에 요구할 경우,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거쳐 본조사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과 건강모니터링, 피해구제 등을 조치하게 된다. 권 의원은, “2021년 최초 도입 후로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실시됐거나 진행 중이다.”라며, 환경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동 제도를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청원 신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기 의원은, “지방정부 최우선의 의무는 바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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