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주민 건강영향조사 제도 홍보와 지원 강화해야”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5:15]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주민 건강영향조사 제도 홍보와 지원 강화해야”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03 [15:15]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적극 홍보와 청원 지원을 제안했다.

3일에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권영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소요동 소재 대기 배출사업장 인근 유해환경 민원 등 시에서 빈번한 환경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활용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주민 건강권 등 환경 생존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소요 16통 민원의 경우처럼, 악취·소음 등 정도가 법령상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 시의 행정처분은 어려운데,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환경보건법' 제17조의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제도다.

지역주민들이 동 조사를 경기도에 요구할 경우,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거쳐 본조사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과 건강모니터링, 피해구제 등을 조치하게 된다.

권 의원은, “2021년 최초 도입 후로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실시됐거나 진행 중이다.”라며, 환경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동 제도를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청원 신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기 의원은, “지방정부 최우선의 의무는 바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