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대전중구의회 오은규 의원은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공급되는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유해 물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 발견시 관계 기관장 등에 즉시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은규 의원은“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책임과 신뢰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은규 의원은 제250회 정례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