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천 원 인하돼 복수여권(10년)은 58면 기준 5만 원, 26면 기준 4만7천 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여권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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