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6,196건(약 105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현재 일산서구 관내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되어 부과된다. 다만 1월이나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각각 신차 등록 시점, 중고차 명의이전 시점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납세 대상자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금융 앱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지방세입계좌와 및 가상계좌 이용 ▲ARS ☎142211 (신용카드 이용) ▲은행ATM기기를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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