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4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91,334건, 약 127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2024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는 실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 상의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2024년 1월 ~ 6월까지 소유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전국 은행 ATM기(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6월에는 하반기(7월~12월) 연납 신청이 가능하므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들의 신청이 가능하다. 6월 연납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가 공제되니 필요한 차량소유자는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에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도록 해 주시고, 6월 연납 신청자는 상반기 자동차세와 하반기 자동차세 2건을 모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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