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33,074건, 총 176억 원(자동차세 137억 원, 지방교육세 3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 산출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다만 분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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