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의정부시는 지방세 납세자에게 빠르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을 받고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를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전 신청한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사전계좌 신청은 ▲위택스 ▲전화(031-828-2704)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징수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2천547건, 총 5억2천900만 원이다. 매년 지방세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서 시효 만료되는 환급금은 2023년도 기준 1천400만 원에 달하며, 미환급금 발생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환급대상자의 무관심과 사망 등이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들이 모르고 찾아가지 못하는 환급금을 ‘지방세 환급금 지급 사전계좌’ 신청 접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시 홈페이지 ▲아파트 엘리베이터TV ▲각 동 자생단체 회의 등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해 지체없이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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