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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읍주민자치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7:35]

남양주시 화도읍주민자치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18 [17:35]

▲ 남양주시 화도읍주민자치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17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을 위한 공익적 교육을 위해 남양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이하 KACE 남양주) 및 남양주시공동생활가정협의회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주민자치회는 그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총 7개소의 남양주시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영균 회장은 “보호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및 아동의 교육을 위해 화도읍 주민자치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애경 공동생활가정협의회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들도 소명을 갖고 아동복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숙 KACE 남양주 회장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배움과 나눔을 지향하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남양주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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