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서장 서병주)는 20일 관내 점포수 상위 5곳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가 2024년 5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분당소방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소방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안전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및 가연성 칸막이로 인해 급격한 연소확대의 위험성이 있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다. 또한 주된 화재 원인이 전기·부주의로 시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관계자분들이 나서서 화재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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