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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19세 미만 지원 금액 변경/기기별 지원 금액 통합/청구 기간 확대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1:46]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19세 미만 지원 금액 변경/기기별 지원 금액 통합/청구 기간 확대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25 [11:46]

▲ 평택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평택시는 2024년 1월부터 경기도 최초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슐린이 체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자동 주입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위중한 질병이며, 전국 3만6천여 명이 1형 당뇨환자이고, 그중 평택시도 770여 명이나 된다.

이에 평택시는 질병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형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확대 지원 내용은 ▶19세 미만 지원 금액 변경(본인부담금 10% 중 2/3 지급, 42만 원)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매건별 상한치 책정을 통합해 운영 ▶청구 기간을 제품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금액은 성인 124만 원(소아 42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중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예: 2024년도 4인 기준 직장 20만5281원, 지역 15만6318원, 혼합 20만8153원)인 자로 평생 1인 1회 지원(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 등 100%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배제)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신청 서류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 ▲당뇨병 관리기기 및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및 구매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며 관할보건소 만성질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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