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7일 도청 3층 소방본부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소방 법률 고문’ 위촉식을 가졌다. 박정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2월 16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로 소방 법률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황규표 변호사, 이세영 변호사, 김선화 변호사 3명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첫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세 사람은 오는 7월 1일부터 앞으로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게된다. 법률지원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과 소송지원(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은 최대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법률지원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소방분야 전문 법률고문 운영에 따라 적극적인 소방 현장활동 환경조성과 소방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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