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안군은 28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은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여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기도폐쇄 시 대처법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 곁에서 함께 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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