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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도군, 상생의 어깨동무 "고향사랑기부제 함께 해요"

‘어깨동무 고향사랑 캠페인’자매결연도시 청도군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08:58]

안산시-청도군, 상생의 어깨동무 "고향사랑기부제 함께 해요"

‘어깨동무 고향사랑 캠페인’자매결연도시 청도군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12 [08:58]

▲ 안산시-청도군, 상생의 어깨동무“고향사랑기부제 함께 해요”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안산시는 지난 10일 친선 결연도시인 경상북도 청도군(군수 김하수)과 지역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시 의정법무과와 청도군청 직원들이 지역 상생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이번 상호기부는 안산시의 ‘어깨동무, 고향사랑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시는 ‘어깨동무 고향사랑 릴레이 캠페인’으로 올해만 5곳의 친선 자매결연도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추진해 왔다. 청도군의 경우 2020년 11월 친선 자매결연 협약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꾸준한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자매결연도시인 청도군에 작은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고, 양 도시 간의 상호 협력의 장이 더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상생을 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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