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차영례기자] 울산 동구 남목2동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과 관련하여 7월 16일 오후 4시 30분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동구 현대백화점 광장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 하여야 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펼쳤다. 공유성 남목2동 동장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사에 참여해주신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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