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정되어,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충분한 상담을 위하여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여주시보건소 1층 연명의료상담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가능하다. 상담 후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한지연)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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