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달 2기 위원회 출범이후 17일까지 익산청소년경찰학교와 치안현장, 여성·아동 치안 협력 단체 등을 방문하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먼저 여성 범죄피해자 긴급 구조와 상담을 담당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를 방문하여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추후 전북자치도경찰청, 민간경비업체 등과 협의를 통하여 스토킹, 교제폭력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 실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방문에서는 전주한옥마을 음주소란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에 금주구역 지정 및 조례 제·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지역은 음주소란 행위로 지나가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음주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 구역으로 상반기 동안만 217건의 음주소란 관련 신고가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전주시와 금주구역지정 운영을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2008년부터 오후 2시에서 5시 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에서 아동 안전을 위해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와 관련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향후 실시될 늘봄학교와 같은 제도 등을 반영하여 정규순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도 성폭력 등 사회적약자 범죄피해도 보험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의 재난안전 부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장 방문을 통한 다양한 의견으로, 전북변호사회 등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치안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방향을 현장에서 찾아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협력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치안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공동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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