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김포시는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발생과 위반율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건설공사장을 관리하기 위해 “하절기 건설공사장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에게 주요 위반사례 및 공정별 관리 요령 사전 안내 ▲ 관내 대형공사장(특별관리대상)과 상습 민원 발생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억제조치를 상시 이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건설공사장에서 관련법을 준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또한 오는 8월부터 관내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장 상담반” 운영 ▲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공사장 관리 컨설팅 ▲ 주요 위반사례 및 공정별 관리 요령 설명 ▲ 비산먼지 및 소음 분야 외 상담 요청 시 해당부서 연계를 통해 건설공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비상근무(09:00~17:00)를 실시하여 취약시간 대 소음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포시청 기후에너지과장은 “공사관계자들에게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억제조치를 철저히 하여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위반현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분하고, 점검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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