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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08:58]

안산시,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23 [08:58]

▲ 안산시,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안산시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는 우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에 들어간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 사실조사 내용에 대해 응답하는 방법이다. 다만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대한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장봉순 시민협력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안산시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번 사실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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