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은 ‘구리대교’가 합당
2024년 7월 4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25 [15:09]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구리시는 7월 25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7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 제정 ▲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 개통 등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구리시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교량의 명칭은 대다수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 신설되는 교량의 한강 횡단 구간은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있다는 점 ▲ 두 개의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 횡단 교량은 지금까지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 지자체의 지명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결정됐다는 점 ▲ 신설되는 교량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하는 것인데 두 고속도로가 각각 구리시 토평동을 기점과 종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 ▲ 인근의 미사대교가 미사지구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명칭을 사용했듯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리 토평 2지구와 연계한 명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구리대교’로 명명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동구가 새로운 교량의 명칭으로 ‘고덕대교’를 주장하고 있는 근거인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교량 사업비 분담금 532억 원 납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여호현 국장은 “강동구가 한국도로공사에 이관한 약 532억 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분담금이 아니라, 고덕강일 지구사업의 교통 개선 대책으로 수립된 ‘동남로 연장과 올림픽대로 접속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라며, “이는 원인자 부담 비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도로공사에 약 532억 원을 이관하여 공사를 요청한 사항일 뿐 한강 횡단 교량 공사비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구간이 오는 8월 10일 구리역 기준 05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개통된다는 사실도 알렸다. 8호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이 연장 노선은 서울시와 구리시, 남양주시에 총 6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노선으로 총길이는 12.9km이다. 8호선 연장 구간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배차간격은 기존 8호선과 같이 출근 시간(7시~9시)과 퇴근 시간(18시~20시)대는 4분 30초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에는 8분대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설되는 6개 역 중 ‘구리역’은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국내 최장 길이인 65m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구리시는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 서기 및 추월·뛰기 금지 등 안내문을 충분히 설치하여 대대적인 안전 수칙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8호선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서 구리시가 지하철 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된 만큼 앞으로 역사 운영을 철저히 하여 구리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한강 교량 명칭은 관례상 양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명칭을 사용해 왔고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 ‘강동대교’가 명명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구리시 지명이 들어간 ‘구리대교’로 명명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량 명칭이 구리시 단독지명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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