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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분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현년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부서 대상 징수대책 논의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3:28]

구리시, 2분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현년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부서 대상 징수대책 논의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26 [13:28]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구리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해 7월 25일 시청 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2분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지원국장(부시장 대행)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현년도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부서들이 참석해, 세외수입 징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년도 체납액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110여 종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다. 전년도 구리시 세외수입 징수액은 48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구리시 건전재정을 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부서들은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체납징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징수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각 부서별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원인 분석과 함께 맞춤형 징수대책을 세워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체납자에게 문자발송, 전화독려, 체납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현장 방문, 세외수입 체납 책임징수담당제 실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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