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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반기‘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참여자 모집

저소득층 근로자 자산형성·자립 지원...목돈 마련 기회 제공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26 [13:36]

고양시, 하반기‘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참여자 모집

저소득층 근로자 자산형성·자립 지원...목돈 마련 기회 제공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26 [13:36]

▲ 고양시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 및 근로조건 유지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수·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8월 1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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