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안산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 기준 상록구와 단원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사업자는 기본세액(5만 원~20만 원)과 연 면적에 따른 세액(연 면적 330㎡ 초과 시)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고지되던 주민세 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면 해당 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를 미수령하거나 납부서상의 세액과 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한다. 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추후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홈페이지)을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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