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밝혀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1:20]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밝혀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01 [11:20]

▲ 경찰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74조)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제71조)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3조 제2항)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