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여주시는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8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여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청년인구 유입 정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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