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공주시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172개소, 금주구역 122개소를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3.8.16.)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로 확대된다. 또한,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학교 인근 버스정류소 49개소와 택시승차대 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가 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 17일부터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은 과태료 10만원,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금연구역은 과태료 3만원(9월부터 5만원), 금주구역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로부터 어린이와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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