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례 개정으로 대학과 상생발전 도약명확한 대학협력 목적·협의회 구성 인원 확대·구성 위원 조정 등 규정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천시가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대표 발의) 등 19인이 발의했으며, 부천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부천시와 지역대학 간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지난 7월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수정가결 후 오는 8월 12일 공포·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학 정책협의회’에서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통한 대학협력 목적 구체화 ▲협의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5명 내로 확대 ▲구성 위원을 기존 부천시와 지역대학 대표에서 시 소속 실·국·소·단장,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의 주요 부서장, 그 밖에 기업·산업·대학 관련자로 확대·조정이다. 본 조례 최초 제정 시 대표 발의했던 장성철 시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옥 미래세대지원과장은 “하반기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잘 준비하여 개최하고 앞으로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