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8월 5일과 7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고 있는 관내 학원장을 대상으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관내 200여 명의 학원장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학원에서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었다.”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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