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양주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악성 민원 대응 대책’은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하는 경우 또는 부당한 요구 등으로 민원 전화의 회당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이 통화를 먼저 종료할 수 있다. 또한,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목요민원 근무시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 기관차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 시청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 비공개 △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 △ 심리상담지원 등 민원대응 강화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5월부터는 직원들이 내부행정망(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면 바로 볼 수 있는‘민원응대 컨텐츠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수시로 악성민원 응대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원 응대 기본원칙, 폭언·욕설, 성희롱, 물품 파손 상황 등 악성민원 사례 내용 위주의 대면 집합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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