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성남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 42만8000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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