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가평군,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 → 30m로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달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10:44]

가평군,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 → 30m로 확대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달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19 [10:44]

▲ 가평군,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 → 30m로 확대 시행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가평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돼 시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군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중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8개소에 금연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어 각 읍면과 군청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