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연천군에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오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 계량기의 사용 및 불법․부정 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지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비자동저울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전곡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유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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