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양주시가 지난 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됐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내 경계선도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단,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보호구역) 설정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시 보건소는 금연제도 정착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IPTV 동영상 송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 등 금연 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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