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안산시는 지난 23일 중앙동 일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액상 담배를 흡입할 수 있는 치인 전자담배 기기장치는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물건에 해당해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액상 담배가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유해 물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유해 판매점에 대한 집중 점검 및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원·상록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상록청소년수련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중앙동 일대의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및 출입·고용 표시 의무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 물질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등의 점검이 이뤄졌다.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관련 업주와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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