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한이 도래했거나 경과된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인 정화조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 주방의 설거지물, 욕실의 오수 등 생활오수 일체를 유입시켜 수질 기준 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여 방류하는 오수처리시설로 나뉜다.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 상부에 쌓여 있는 부유물질이 딱딱하게 고형화 되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분뇨가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는 경우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3,900여 개소, 정화조는 7,700여 개소, 총 11,600여 개소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작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세대를 대상으로 내부청소에 대해 안내했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이번에 엽서를 받은 세대에서는 환경보호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꼭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