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양평군은 추석 명절 대비 주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2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입 수산물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제수·선물용 품목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방법 위반,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철저히 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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