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안산시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1만 4천여 대에 대해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액 9억 951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2012년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이며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이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해도 사용기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심한 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는 경유 차량 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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