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청 민원실 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법인거래와 계약 시, 장안구청에서 손쉽게 서류 발급받으세요!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수원시는 지난 3일, 장안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새롭게 설치했다. 이번 설치는 정자동에 위치했던 장안등기소가 올해 4월 1일 자로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으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기존 등기소에서 통합무인발급기를 이용하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총 3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김근태 장안구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를 통해 법인 관련 종사자들이 법인 거래와 계약 등의 업무 처리 시 서류 발급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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